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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KT 5억원의 과징금 처분, 제도개선안 마련 다행…5G·이동통신서비스,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7-21 14: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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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 등 시민단체가 오늘(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과 관련해 공동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부는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관련 점검한 결과 약 30% 수준이던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하고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늦게나마 방통위와 과기부가 통신4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처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함에도 개통이 강행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 KT새노조와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KT의 경우 그 비율이 11.5%로 다른 통신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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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KT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강제준공이나 허수경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결국 하청업체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실제로 방통위와 과기부의 실태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조합·시민단체들은 KT 이사회에 공동조사단 구성과 자체적인 재발방지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으나 KT 이사회는 이를 묵살하며 자체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KT에서 반복되고 있는 ‘강제준공’이나 ‘허수경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와 과기부의 제도개선 방안 외에도 KT 이사회의 자구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KT 이사회는 ▲노사간 공동협의체 구성 ▲강제준공·허수경영 발생시 광역본부 최고책임자 엄벌 ▲KTS 등 자회사에 책임 전가하는 행위 금지 ▲정상적인 프로세스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점검은 10기가 초고속 인터넷에 한정돼 진행됐지만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 서비스 품질 ▲속도저하에 대한 안내·고지 시스템 부재 ▲별도 보상 신청 없는 자동감면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는 상용화 2년이 넘었음에도 불통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5G 서비스 등 이동통신서비스 영역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제점”이라며 “특히 5G 서비스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보다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월 요금이 높거나 유사한 수준인데다가 가입자 수가 1500만명에 달하는 등 훨씬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방통위와 과기부가 5G 서비스를 포함해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속도에 대한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요금감면 시스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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