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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자격완화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7-20 12: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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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GH 사옥 전경 (GH)
GH 사옥 전경 (GH)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 수시모집 한다.

이번 모집가구수는 2021년 GH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의 잔여 물량인 88가구로서, 혼인기간 확대(혼인 7년→혼인 10년 이내), 소득기준 완화(월평균소득 70% → 100% 이하) 등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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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자격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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