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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지부, 총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7-19 15: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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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난 2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대우건설 노조가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2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대우건설 노조가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이하 노동조합)은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 참여율 85.3%, 찬성률 95.9%의 압도적인 수치로 총파업 찬성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9일 13시까지 2021년 임금협상 쟁취 및 불공정 매각반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산업은행은 자산매각 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준수해야한다”며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대우건설의 지분을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할 당시 별도의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위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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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조합은 “KDB인베스트먼트의 대우건설 지분 매각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는 기타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의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조합은 “이번 대우건설 매각에 대해 재입찰이 아니라는 KDB인베스트먼트의 주장대로라면 재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입찰가격을 낮춰준 불법행위로 명백한 배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특정업체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준 것이며 이는 약 2000억원에 해당하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경쟁 입찰 참여자의 책임과 입찰의 원칙을 무시하며 입찰절차를 방해한 중흥건설에 대해서도 입찰방해죄에 고발조치 검토 중이다”며 “중흥그룹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국가계약법상 규정된 거래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언론을 통해 ‘대우건설을 살리기 위해 인수하고자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중흥건설에 대한 실사저지 및 인수반대 투쟁을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동조합은 “매각을 인질삼아 비상식적인 임금협상을 자행한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의 매각을 밀실·특혜로 얼룩지게 만든 산업은행 및 KDB인베스트먼트 매각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력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세한 총파업 방식 및 일정은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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