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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오는 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7-15 12: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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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사전청약 1차 공급 추정분양가 (국토교통부)
사전청약 1차 공급 추정분양가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총 6만 2000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오는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00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2만 80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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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7000가구(분양+임대)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가구이며 구체적으로는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단일) 341가구가 계획돼 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는 3억 5600만원, 전용면적 84㎡는 4억 9400만원으로 산출됐고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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