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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매우 아쉽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7-09 16: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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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입장은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여전히 법률의 모호함은 시행령에서도 해결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구체화나 모호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지 않았고 결국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전가됐다”며 “그만큼 기업의 리스크는 커졌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부당한 부담만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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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업계는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적정, 충실 등 주관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시평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200위를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평순위 200위 정도는 본사 근무인력이 10명 안팎에 불과한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호소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렇듯 중대해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설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한다”며 마무리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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