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국민의힘, 민주당 ‘언론 중재법 개정안’ 기습 상정은 입법 횡포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7-08 09:39 KRD7
#국민의힘 #언론 중재법 개정안 #입법 횡포 #전주혜 #언론 재갈법

전주혜, “언론 장악법·언론 재갈법이다·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시켜야 한다”

NSP통신-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원내 대변인) (강은태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원내 대변인)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이 전주혜 원내 대변인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기습 상정한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입법 횡포 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6일, 민주당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며 “문체위에서는 그동안 ‘언론 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습적인 법안 상정도 황당한 일인데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존안보다 더 강력한 자체 대안까지 마련해 논의했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그 내용도 개악 중의 개악인 내용을 들고 나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G03-9894841702

또 전 대변인은 “법안은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며 손해배상 규모를 기존 법안에 있던 3배 수준에서 최대 5배까지로 확대했고 심지어 고의, 중과실을 추정한다는 입증 책임 전환 내용도 담고 있다”며 “또 배상액 판단 시에는 언론사의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언론의 정정 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있다”며 “가짜뉴스를 법으로 정의하고 언론중재위에는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정부와 언론중재위의 권한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 대변인은 “이는 언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심판하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언론 장악법’, ‘언론 재갈법’이다”며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는 언론을 길들이고 편 가르기를 하여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은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한다”며 “다가온 대선 국면에서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