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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와이캅 특허 침해한 13개 브랜드 영구 판금 판결받아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7-01 18: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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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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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이 자동차부품 유통망을 통해 판매 중인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 LED 제품에 대해 자사의 특허 12건을 침해한 것을 인정받아 영구적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와이캅(WICOP) 기술과 관련된 판매금지판결은 2019년 10월 필립스TV 판매금지에 이어 2번째 판결이다.

와이캅 기술은 와이어 본딩과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작고 얇은 렌즈 구성에 용이하도록 콤팩트하게 설계되었으며, 긴 수명, 열전도율이 우수한 서울반도체의 특허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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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와이캅(WICOP)기술은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이사가 2015년 중국 상하이 인터컨티넨탈호텔 컨벤션룸에서 글로벌 기자들을 초청해 신상품 발표 회견을 한 기술로 패키징 또는 PCB 조립 공정에서 직접 실장이 가능하며 기존의 버티컬칩 보다 패키지 사이즈가 12분의 1까지 작아져 LCD Display의 슬림(얇은) 광원과 헤드램프의 슬림 렌즈 디자인이 편리한 구조다.

WICOP 기술은 헤드램프, 주간 주행등, 방향 지시등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 10%인 102개 자동차 모델에 채택됐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스플레이 제품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전 세계 TV 생산량 약 2억대 중 약 20%에 와이캅이 채택됐다.

서울반도체의 창업자인 이정훈 대표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의 희망인 지적재산이 도용되며 특허 침해 제품이 잘 알려진 기업들에서도 묵인되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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