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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7-01 11: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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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롯데정보통신(대표 노준형)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가명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가명정보 처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롯데정보통신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자율 주행 등 DT(Digtal Transforamtion) 기반 혁신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데이터 컨설팅·분석 분야의 숙련된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IT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현장 심사 및 결합 테스트를 거쳐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지정을 통해 롯데그룹이 지닌 유통, 화학, 물류, 건설 등 다양한 산업군의 빅데이터를 이종 간 결합해 데이터 경제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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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롯데정보통신은 데이터 결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사용자 니즈를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롯데정보통신 현종도 컨설팅부문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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