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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원아 감소 노후아파트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돼야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6-29 10: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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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인근 어린이집들과의 경쟁과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라 유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돼 폐원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게 의견표명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소유주인 민원인은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용도변경을 하고자 행정기관에 질의 민원을 접수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변경 할 수 없다고 민원 회신을 줬다.

이에 민원인은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자진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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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의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이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라 유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운영이 쉬운 가정어린이집이 주변 인근에 다수 존재한다”며 “입주민 보육수요를 충당하기 때문에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쉽지 않은 여건을 고려해 용도변경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용도변경을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할 것을 행정기관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전했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개인 소유 어린이집과 입주민 공동 소유인 어린이집은 구분해서 봐야 하고 그 동안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경제적 피해 구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이 공동 소유한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하지만 개인 소유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규정에 정한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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