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조기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LH공사에 상당한 차익을 안겨줬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토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묵인하에 불법을 일삼는 한국감정평가협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천안 LH 천년나무 7단지 입주민은 조기분양을 신청했고 이에 2개 업체에서 실시된 감정평가액을 받아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했다.
청원인은 “한국감정평가협회 및 심사위원회는 감정평가서의 일방적으로 평가금액이 낮다며 한가구당 약 8000만원대로 상향했고 400억원이라는 차익을 남겨 LH에 폭리를 안겨주는 금액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감정평가서 발행은 국토부에서 불법을 눈감아주는 관행을 이용해 금액을 최대치로 상승시켜 LH공사에 폭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천안시가 투기조정지역으로 묶인다는 소식에 투기세력들이 대거 몰려와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감정평가협회의 불법행위가 더해져 결국 해당 아파트를 포함한 천안·아산 아파트는 역대 최고의 평당분양가격을 경신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토부에 민원을 신청했고 국토부는 “해당 감정평가서는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내부절차이기 때문에 효력과 연관이 없다고만 답했다”고 청원글을 올려 토로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