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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지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8-07 09: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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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7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고용보험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라해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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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규정해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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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 4.5% → (2003) 5.0% →(2006) 6.0% → (2009) 6.4% → (2011) 6.6%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고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 4.7% → (2003) 5.2% → (2006) 6.2% → (2009) 6.6% → (2011) 6.7%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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