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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7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고용보험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라해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규정해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한편,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 4.5% → (2003) 5.0% →(2006) 6.0% → (2009) 6.4% → (2011) 6.6%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고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 4.7% → (2003) 5.2% → (2006) 6.2% → (2009) 6.6% → (2011) 6.7%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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