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가 금정터널 내 KTX고장사고와 관련해 터널의 기하구조와 KTX 고장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7월 31일자 보도에서 ▲금정터널은 8번의 곡선이 있으며 50~350m를 9번 오르내린다. ▲코레일 주장=굴곡 및 구배가 많아서 차량에 무리를 주는 듯하다. ▲공단= 터널구조가 차량고장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추측은 기술적 근거가 없음이라는 보도와 함께 터널 입․출구 구난대피소 면적은 400㎡으로, KTX 1편성 정원 935명을 감안하면 대피공간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단경사 관련= 금정터널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설됐고 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일반구간 종단경사는 25‰(1,000m의 거리에서 1m의 높이차)이하이며, 정차장 전․후 부득이한 경우는 30‰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정터널 종점부(부산진역 방향) 1.32km구간에 최대 29‰의 종단 경사가 있으나, 이는 규정에서 정한 최대 30‰ 이내이며 유럽은 최대 종단경사를 35‰이하로 하되, 10km 평균 종단경사가 25‰이하가 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 열차가 멈춰선 곳은 내리막 경사가 8‰인 지점으로서 종단 경사의 크기와는 무관한 지점이다고 해명했다.
◆터널안전시설 관련= 금정터널의 구난 안전시설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정성평가를 실시해 대피통로(경사터널 2개소, 구난대피소 4개소), 비상조명등, 유도등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터널 밖(터널 출입구 및 대피통로 출구 200m이내 지역)에는 구조․소방차량의 정차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방재구난지역을 400㎡이상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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