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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4구역 정비사업조합, 언론중재위서 이재준 고양시장·고양시 재정비관리과 비리 행정 증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5-02 10: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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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원당4구역 등 고양시 도시개발 비리 등과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에 적시된 사업권 나눠 먹기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무슨 대가나 약속이 있었는지 이제는 말할 때 됐다”

NSP통신-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동병)이 서울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고양시 고시 제2017 - 123호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동병)이 서울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고양시 고시 제2017 - 123호 내용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동병)이 서울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의 비리 행정을 증명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조합은 앞서 본지가 그동안 조합에 특혜를 제공한 고양시의 비리 행정을 지적하는 최근 3건의 기사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서울 언론중재위에 보도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이 증거로 제출한 고양시 공문서들을 통해 본지가 지난 4월 29일 있었던 언론중재위서 보도기사는 모두 사실이라는 본지의 설명과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해 조정 불일치 판정되고 오히려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의 비리 행정이 입증돼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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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병 조합장은 당시 언론중재위 심리에서 고양시가 2015년 9월 11일 원당 4구역 사업 시행계획 인가(사업비 약 2655억 원) 후 2017년 4월 11일 원당 4구역과 관련된 고양시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양시 고시 제2017 - 123호)가 있었다고 공개하며 스스로 고양시가 2018년 8월 2일 처리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원당 4구역에 대한 중대한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의적으로 해태(懈怠)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했음을 스스로 도출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중대한 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 최초 사업 시행계획인가 내용이 무효화 되고 조합원들이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권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며 대부분 지자체와 유착된 사업시행자에 의해 원주민들이 약탈적 착취와 함께 쫓겨나고 부동산 투기목적의 외부의 새로운 조합원들이 구성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등의 위반 범죄로 강력히 처벌된다.

하지만 고양시 원당4구역 조합과 유착된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의 비리 행정으로 이 같은 도시개발 비리가 고양시 원당 4구역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다는 것이 지난 4월 29일 언론중재위 심리에서 도출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의 비호 아래 원당4구역 조합은 예정된 현금청산자 159명에 대한 약탈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무효화 돼야 하는 2015년 9월 11일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시점을 종전 자산평가 시점으로 규정하고 2017년 4월 11일 고양시 고시를 반영한 중대한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영하지 않아 도저히 인가처리 할 수 없는 2018년 3월 2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근거로 강제 명도 등의 압박으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당시 아직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예정된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약탈적 착취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 재정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익과 대가를 제공받지 않거나 약속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비리 행정으로 수백억 원대의 고양시 행정재산을 2015년 9월 11일 최초 사업 시행계획 인가 당시 원당 4구역 조합에 무상 제공하며 배임·횡령 비리 행정을 자행했고 2020년 12월 22일 중대한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 당시에도 2017년 4월 11일 고양시 고시 제2017-123호에 의거 해 감소 된 고양시 공원용지 2686㎡(약903평)와 공공청사 용지 130㎡(약40평)를 잡종지로 변경해 유상 매각하지 않고 고양시 원당 4구역 조합에 무상 제공하는 배임·횡령 비리 행정을 또다시 자행했다.

특히 고양시 원당4구역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도시개발 비리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직접 인사조치한 고양시 공무원들에 의해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약탈적 착취가 거의 마무리된 것을 확인한 고양시는 또다시 원당 4구역에 대한 중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없이 원당4구역에 대한 공사착공을 승인해 추후 소송에서 사익적 이익에 대비해 공익적 이익이 크다는 점을 앞세워 도시개발 비리에 대한 은폐를 조직적으로 시도하며 이같은 사실들을 왜곡하기 위해 허위사실들을 적시한 해명자료까지 배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에 의해 사실을 왜곡한 내용들이 보도됐다.

하지만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원당4구역 문제를 인식하고 고양시장에 당선되면 원당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직권 해제를 공약하고 한편으론 최성 전 고양시장의 지지 세력과 고양시 도시개발 관련 사업권을 나누는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작성했다가 관련 내용이 폭로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 돼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공범인 또 다른 피의자의 해외 도피로 현재 참고인중지 피의자 신분이나 자신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에 대해 본지의 취재나 답변을 거부하며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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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동병)이 서울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고양시 고시 제2017 - 123호 내용중 원당4구역과 관련된 변영된 고시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동병)이 서울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고양시 고시 제2017 - 123호 내용중 원당4구역과 관련된 변영된 고시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 원당4구역 김 조합장과 조합 담당 변호사의 언론중재위의 지난 4월 29일 심리를 서울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심리실 밖에서 흘려들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심리종결 후 도망치듯 사라지는 김 조합장과 담당 변호사를 향해 “한심한 사람들이다”며 “이들로 인해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과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제 꼼짝없이 치명타를 입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이재준 고양시장은 원당4구역 등 고양시 도시개발 비리 등과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에 적시된 사업권 나눠 먹기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무슨 대가나 약속이 있었는지, 중대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원당4구역 공사착공을 승인했는지, 왜 이재준 고양시장이 인사 조치한 고양시 공무원들에 의해 원당 4구역 같은 황당한 비리행정이 자행되는지, 또 배임·횡령 공무원 범죄를 고발해 처벌하지 않고 이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며 “침묵은 곧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하라”고 경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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