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김의겸 의원, ABC협회의 유료부수 산정 기준 문제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4-27 12:54 KRD7
#김의겸 #ABC협회 #신문 #유료부수 산정 기준

“사기나 다름없는 부수 부풀리기에 문체부가 더욱 강력하게 나서야”

NSP통신-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김의겸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김의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ABC협회의 유료부수 산정 기준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의 유료부수 산정 기준 자체가 구독료 정가의 50%여서 끼워 팔기한 신문도 유료부수로 인정되는 것이 신문시장의 현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유료부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에서 확인된 성실률 약 50% 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ABC협회는 내부적으로 정한 ‘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을 바탕으로 ‘유료부수는 구독료 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할인 부수의 경우는 구독료 정가의 50% 이상을 수금할 경우 유료부수로 인정하고 예비독자에게 구독을 전제로 무료로 주는 부수(준유가부수)는 수금이 될 경우 수금개시 직전 6개월에 한해 유료부수로 인정’하는 ‘유료부수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G03-9894841702

즉 신문대금의 반값만 내도 유료부수로 인정받고 6개월 동안 공짜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유료부수로 인정받게 된다.

신문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러한 ABC협회 내부기준에 따라 00일보 구독자에게 스포츠00을 끼워주거나, 00일보 구독자에게 00일보를 끼워줘도 모두 유료부수로 인정받는 게 현실이다”며 “아예 당사자도 모르게 유령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김의겸 의원실에 제보했다.

ABC협회의 ‘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이 지금의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는 ‘할인부수’는 구독료 정가의 80%, ‘준유가부수’는 2개월까지 인정했다.

또 ABC협회가 유료부수 기준을 변경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2009년 당시에 이미 언론단체들은 ‘끼워팔기와 부수 부풀리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었다.

특히 3월에 실시한 문체부의 사무검사도 ABC협회 기준대로 유가부수를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NSP통신
NSP통신- (김의겸 의원실)
(김의겸 의원실)

한편 김의겸 의원은 2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의 사무검사는 ABC협회 기준을 그대로 인정한 채 반값 신문, 끼워팔기한 신문, 독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신문까지 유료부수로 산정했다”며 “따라서 문체부 사무검사로 나타난 성실률 50% 조차 부풀려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유령독자를 포함한 실제 병독 독자 현황도 공동조사단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사기나 다름없는 부수 부풀리기에 문체부가 더욱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