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해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지원 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
우선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하며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하며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
또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대1로 배정돼 기초 상담 및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 될 경우,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소진공은 채무조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공적채무조정 지원 노하우를 갖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를 통해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서울시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폐업예정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일 경우에 해당되고 기폐업자 중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이 5년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또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위 자격요건과 더불어 과거 개인파산·회생 이력이 없으며 악성채무가 아닌 사업 성실실패자로 재기 의지가 있어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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