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정조준 금감원…금융권 “‘보여주기’ 매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3월 26일부터 사전투표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개최한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3. 25.~4. 6.)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는 공영방송(KBS‧MBC)을 통해 중계되며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유튜브․네이버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코로나19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만큼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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