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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2일 인천항 내항에 IPA가 확정한 화물야적 대상부지를, 부두운영사들이 연간 160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 연간사용일수제’를 도입 7월부터 적용하고 시범운영 후 개선·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해 시행 때 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 화물야적ㆍ장치가 불가능한 곳이지만 화물 반출입 및 차량 운행의 효율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운영사들의 호소가 계속돼 IPA가 업계를 상대로 부지 위치와 면적 등을 조사해 허용 대상부지와 면적을 정했다.
한편, IPA는 인천항 부두운영사들이 연간 사용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 최소 1주일 전에 화주 및 화물정보 등 구비서류를 갖춰 공용도로 연간 사용일수를 신청하면 요청한 부지를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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