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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 적극 추진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3-16 18: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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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액이 50%에서 70%로 늘어남에 따라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으로 지난해 초 처음 시행됐다.

공제 적용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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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공제율 50%를 유지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분의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임대인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군산시에서도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이 보다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까지 군산시에서는 임대주 88명, 임차인 234명, 총 인하금액 7억4300만원의 참여 실적을 보이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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