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 및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5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시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