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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 개선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2-22 19: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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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저녁 8시∼익일 오전 8시) 주민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에도 1인 2대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에 대한 반감 해소를 위해 심야시간대 주민신고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에 1일 2건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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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제한이 없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 수 2만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에 해당하며 과태료는 1억6000만원에 이른다.

이중 절반 이상이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사람이 심야에 10∼15건씩 신고 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개인의 유희거리로 전락될 우려도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했다가 신고돼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서 행정에 대한 반감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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