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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위, 산업용 트럭·적재기 제조사 수성 회계처리기준 위반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6-13 2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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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3일 제12차 회의에서 산업용 트럭과 적재기 제조회사인 식회사 수성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공시위반에 대해과징금 부과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과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 했다.

주식회사 수성은 회사 직원이 횡령한 회사자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을(2008년 12월말 57억 200만원, 2009년 12월말 77억 5300만원, 2010년 3월말 93억 6600만원, 2010년 6월말 99억 700만원) 과대계상 했다.

또한 주식회사 수성은 받을 어음 또는 타사발행 융통 어음을 회사의 어음할인 한도로 할인한 후 미결제잔액 등을 주석 과소기재(2008년 12월말 50억 1400만원, 2009년 12월말 92억 6900만원, 2010년 3월말 181억 2500만원, 2010년 6월말 131억 5300만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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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선위는 주식회사 수성에 대해 과징금250만원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감사인 지정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했다.

주식회사 수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위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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