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진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양봉농가 확대 지급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2-10 11:47 KRD7
#진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양봉농가 #공익수당 #보조금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대상자를 양봉농가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10일 진안군에 따르면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G03-9894841702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4월 30일까지이며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