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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하천수 수만톤 무단 사용한 ‘건설사 7곳’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2-09 15: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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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살수차가 공사현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살수차가 공사현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 수만 톤을 사용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포항시 관내 항만공사 시공업체 7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건설사들은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살수차로 포항시 북구 바닷가 인근 하천에서 하천수를 끌어들여 공사현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하천수는 확인된 것만 3만 8천 여톤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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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상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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