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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거주 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조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조사 대상은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행정서비스 이용 흔적이 없는 자는 주민등록말소 대상자가 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 사실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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