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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연장...“상인 부담 완화”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1-30 11: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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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을 연장한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 활성화’ 시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에 동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

군은 지난해 삼례시장, 봉동생강골 시장 및 고산미소시장 3곳의 100여 점포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 임대인의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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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고산 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고산미소시장 한우시설 증축공사, 삼례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삼례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도 완료해 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완주군은 올해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경영바우처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문화행사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빈점포 13개소(삼례8, 청년몰4, 봉동1) 입점자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 및 모집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사용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완주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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