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대법원,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판단·파기 환송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28 14:27 KRD7
#대법원 #양심 #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홍대일

홍대일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 대변인, “종교적 신념·양심 존중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

NSP통신-일제시대 양심에 따른 일왕 숭배를 거부해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감돼 고초를 당했던 서대문형무소의 등대사 사건 80주년 기념 특별전 전시관 모습(여호와의증인들은 해방 후 약 70여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형에 처해져 왔다) (강은태 기자)
일제시대 양심에 따른 일왕 숭배를 거부해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감돼 고초를 당했던 서대문형무소의 등대사 사건 80주년 기념 특별전 전시관 모습(여호와의증인들은 해방 후 약 70여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형에 처해져 왔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법원 제2부가 28일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사건(2018도4708)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A씨와 유사한 2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 조치했다.

이에 대해 홍대일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대변인은 “우리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존중하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G03-9894841702

이어 “앞으로 이들이 국제적 표준에 맞고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여호와의 증인은 약 30명이며 전체 50여건의 관련사건 중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모두 21건이다.

그동안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처벌 받게 되도 매년 수차례 거듭해서 훈련이 부과 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판 받고 처벌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를 통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한편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사건은 앞서 지난 2018년 8월 30일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