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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민공익수당 양봉농가 확대...신청·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1-28 14: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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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올해 농민수당을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확대 시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 접수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1회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신청 자격을 갖춘 농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4872농가에게 지급했던 농업인수당을 올해는 어업 양봉농가를 추가해 5232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1억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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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2년 연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사람,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1회 60만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류지봉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지급대상을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시행한다”며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농민과 농업 소득 안정에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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