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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수령 전…이행확인서로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 가능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1-27 17: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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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오는 28일부터 이행확인서를 통해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집합제한 특별대출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돼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됐으나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함에 따라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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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와 은행권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해 지원한다.

매출액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120억원 이하로, 음식·숙박업은 10억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 등으로 분류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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