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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얼마나 일하길래…‘살인적 초과근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5-28 17:06 KRD7
#금융노조 #은행원 #초과근무 #일반은행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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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지난해 국책은행들을 제외한 신한, 우리 등 19개 일반은행(시중, 지방)원 5141명 대상으로 노동 강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은행원들은 하루 평균 2.51시간 초가근무에 임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겨우 0.85시간(34%)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은행원들의 연간 평균 근무시간이 2572시간으로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연간 652시간 초과 근무하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지만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정규직을 감소해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은행(시장, 지방)원들의 근무현황=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퇴출 및 인수합병, 금융지주회사 출범 등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주주이익 극대화 경영전략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은행들의 인력축소 및 업무영역 확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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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정규직 채용과 외주화(용역, 파견) 확대로 정규직 일자리 대폭 축소된 요인들로 은행원들은 연간 평균 25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은행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하루 평균 2.51시간 초과근무에 보상은 평균 0.85시간(34%)에 불과해 초과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초과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약 70%가 신청한도 제한 때문이라고 응답해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지급 한도 및 관리방식 개선이(한도제한 철폐)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OECD국가 대비 연간 노동시간=금융노조 조사결과, 2010년 기준 OECD 34개국의 평균 노동시간 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444시간이나 길고 따라서 국내 은행원들은 연간 2572시간 일해 OECD 국가 평균 대비 약 1.5배 무려 823시간이나 많은 심각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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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은행(시중, 지방) 점포수 및 정규직 직원수=금융노조는 지난 15년간 일반은행(시중, 지방)의 점포수는 약 962개 증가한 반면 정규직 직원 수는 2만 8657명이나 감소됐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1만 6555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은행의 점포당 정규직 직원 수는 1995년 22.6명에서 2010년 13.5명으로 점포당 약 40%(9.1명)의 정규직 인력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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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 경영현황(최근 10년 비교) =국내은행 경영현황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10년간 국내은행(시중, 지방, 국책)의 총자산은 115%, 자기자본은 250%, 당기순이익은 213% 증가하는 등 외형 및 수익규모에 있어서 큰 성장을 이뤘다.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금융기관별 보험 상품 및 간접투자 상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의 보험 및 간접투자 상품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은행원들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됐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면서 전국적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은행을 상품판매 채널로서 적극 활용해 은행들의 수익은 고도화된 반면 은행원들은 과중한 업무 증가로 초과근무 압박이 살인적으로 증가했다는 금융노조의 주장을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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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노동의 원인=따라서 금융노조는 일반은행원들의 장시간 노동의 요인은 ▲과도한 성과문화(29.5%) ▲인력부족(23.0%) ▲직장문화(18.3%) 순으로 조사됐다.

결국 금융노조는 성과문화 개선과 함께 업무량 과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충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력충원을 통해 현재의 1선 창구 근무형태를 영업점 2선 업무체계로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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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4월 3일부터 은행연합회 및 신한, 농협, 대구, 한국감정원, 외환은행 등과 2012년 금융산업 임단협 산별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노사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 ▲신규 일자리 창출(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강도 해소) ▲고령직원 일자리 ▲보장사회적 약자보호 및 차별 철폐임금인상 ▲국책공기업 노사자율 교섭 보장(별도합의 요구) 등을 요구하고 있고 오는 6월 8일 제5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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