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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우원식 의원 가족 비리 의혹 관련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통해 선정됐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2-24 20: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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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12월 24일자 일부 언론의 ‘경찰이 우원식 의원 가족의 보조금 허위 청구 등 비리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노원구청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보도는 지난 10월 말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가 권익위에 고발장을 제출을 통해 ▲우 의원의 부인 A씨가 운영하는 상담 센터의 지방보조금 청구·부정수급 등의 의혹 ▲보조강사 강사료 횡령 의혹 ▲강사료 과다 청구 의혹 등을 제기했다.

노원청은 우선 지방보조금 청구·부정수급 등의 의혹과 관련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서울시, 노원구)은 온라인 투표와 위원회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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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 부인이 지역에서 진행한 사업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행복한 가정 상담 코칭센터’ 등 3~4개 단체가 연합해 서울시와 노원구의 주민참여 예산 등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기 위한 인문학 관련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다.

보조강사 강사료 횡령과 관련해서는 “보조 강사료 책정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1시간당 4만원, 2시간 8만원으로 지급했고 통상 프로그램 운영시 주강사 1명, 보조강사 3명(필요시 보조인력 확충)이 참여하고 있어 그에 따른 강사료 지급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강사료 과다청구와 관련해서는 “강의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1시간 15만원, 1시간 초과시 7만5000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사료 지급 기준(1시간 18만원, 1시간 초과시 10만원)을 참고하고 강사의 경력과 자격(박사 학위 수료 등)을 고려해 1시간 당 12만원, 초과 1시간에 12만원을 추가 지급해 강사료는 적정하게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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