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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 동시 신청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21 21: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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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쌍용차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긴급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던 쌍용차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 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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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ARS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서 법원의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 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 원리금 등의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 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마힌드라는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 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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