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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적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21 14: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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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NSP통신-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해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52만7158원,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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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년부터는 1인가구는 월 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됐고 4인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소득 기준이 완화돼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해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를 줄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환산액 등이 기준을 넘으면 저소득 가정이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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