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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국민청원 제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15 12: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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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조세 감면 법률 개정 중앙정부 건의 이어 국민청원까지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

NSP통신-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며 “설상가상 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인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사채까지 끌어 쓰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상생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읻”며 “고양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임차료 지원과 임대인 세제 감면해택 등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제도 확립이 시급한 때이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국민청원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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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이 제안한 국민청원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촉구의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또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집합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을 코로나19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도 국민청원을 통해 제안했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8일 이재준 고양시장 등 경기도 7개 지방자치단체장(고양, 안산, 시흥, 파주, 광명, 구리, 안성)이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양시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법률 개정을 이미 건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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