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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기업어음 결제 못하면 최종부도…지난 30일 450억 미결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5-02 11:2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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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풍림산업(001310, 시가총액 225억원)이 부도위기에 맞았다. 풍림산업은 기업어음을 결재를 하지 못하면 최종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풍림산업은 지난 4월 30일 만기 도래한 기업어음 450억원 결재하지 못했다”며 “은행들이 향후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풍림산업이 오늘 다시 기업어음을 결재하지 못한다면 최종 부도 혹은 법정관리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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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변성진 애널리스트는 “풍림산업이 도급순위 19위의 중형 건설사임을 감안할 때, 이보다 적은 업체는 당분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부분의 중소형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시장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 중소형 건설사들의 이익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건설업종이 지난 1990년 이후 15년간 TOPIX 대비 15% 할인을 받아온 것을 감안할 때,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한국 건설업종 역시 코스피(KOSPI) 대비 할증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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