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2일부터 하이마트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상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하이마트가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 계획 등이 유효성이 있기 때문.
◆경영 안정화 방안=하이마트 유경선 재무부문 대표이사는 오는 6월말까지 경영안정, 경영권 및 지분 매각에 주력하고, 이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하이마트는 6월말까지 경영권 및 지분 매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신규 재무부문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영업부문 대표이사 권한대행자 지위의 경영지배인을 오는 5월 5일 이내에 선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3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선종구 영업부문 대표이사는 해임됐다.
하이마트는 차기 주주총회에서 중립적인 인사 2인을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신규 선임되는 2인의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되며,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가 각 소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지배구조 개선계획=특수관계인 또는 거래처간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개선안을 내놨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의기준을 강화했다.(현행 50억원→30억원)
거래처 선정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도록 개정했다.
보상위원회는 임원보상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상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3인으로 구성된 위원중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신규 선임된 2인중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했다.
◆내부통제 개선계획=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한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재 이사회 부의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으나 명확하게 개정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 등에 의한 준법감시 견제기능도 강화한다. 하이마트는 감사실 신규설치 및 경영지도팀의 감찰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통한 일상 업무의 위법행위 통제,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관련 고발사항을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하게 된다.
기타 투명경영 의식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서약서 작성, 정기적 IR개최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는 개선 계획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자율 공시하게 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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