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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가족친화 공공기관’ 인증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12-02 17: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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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청이 1일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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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증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거쳐야 비로소 가족친화인증 공공기관이 된다.

진안군청은 2017년 가족 친화 신규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거쳐 유효기관 연장 인증을 받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도나 자녀출산 등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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