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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카페·음식점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02 14: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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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위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단속시간 완화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카페·음식점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매장 앞 도로의 주정차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완화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함으로 카페·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페 1916개소와 음식점 1만2482개소 인근 도로가 주요 대상이지만 사실상 고양시 관내 도로 전 구간이 해당되며 기간은 2020년 12월 2일 0시부터 2021년 2월 28일 24시까지 3개월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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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안전부의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이번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 제외 구역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단속,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불법주정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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