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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상대 불법 셔틀버스 운행 일당 32명 입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26 15: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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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불법 셔틀버스 영업을 해 온 혐의(폭력행위 등)로 구 모(48) 씨 등 일당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셔틀버스 연합회를 결성해 안산 분당 평택 등 수도권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을 거점으로 대리기사들에게 거리에 따라 1000~4000원씩 받고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연합회의 유상운송 노선을 임의대로 확정하고, 노선별로 팀장까지 정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비회원 셔틀버스 차량을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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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회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영업을 강행하려 하면 협박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됐다.

한편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낮에는 승합차량(12인승이하)을 학원에 지입해 어린이통학용자동차로 운행하다가 심야시간에는 자신들이 구성한 연합체 인식표와 노선표를 부착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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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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