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개최한 비은행 금융권 부회장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금융위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감독․검사자의 금융정보 열람, 고객 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동 제도가 비은행금융회사에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현재 은행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비은행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 등을 잘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물품사기․보이스피싱 등 방지를 위해 비은행금융회사들이 고객확인의무(CDD)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주고 대주주 및 경영진과 연관되어 자금세탁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큰 비은행금융회사에서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보고체계 수립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과 관련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관련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협의회 회의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금융투자․생보․손보․여신금융․카지노협회, 농협․수협․신협․저축은행․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은행연합회 등 권역별 협회 부회장 12인이 참석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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