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17일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기동성이 좋아 배달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세계 이륜자동차 시장의 70% 이상 차지하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로드맵과 보급 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준병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그린뉴딜 분과는 이달 초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위한 당정산 간담회’를 갖고 전기이륜차 보급 및 산업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국내산 전기이륜차 조기 보급을 위한 단기대책 등을 논의 한 바 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이륜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포함’ 법안에는 김성주·문진석·신영대·신정훈·오영환·윤미향·이광재·이용빈·인재근·한병도·홍성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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