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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토양오염 정화책임 규정 등 관련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09 15: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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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의 국정감사 질의 모습 (김민철 의원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의 국정감사 질의 모습 (김민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토양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토양’뿐만 아니라 그 하층부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될 전망이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토양’뿐만 아니라 그 하층부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토양오염과 관련해 현재 국방부, 환경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책임회피성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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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청 국감과 종합감사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영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우선 반환대상 공여지 80곳 중에서 반한된 58곳의 절반인 29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유류저장소) 개발공사를 지적하며 이 사안이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이 법의 규정을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질타하며 법 규정들에 대해 직접 개정안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국감질의와 연계된 법안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치료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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