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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 입주자 모집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1-09 15: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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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NSP통신-신혼부부 유형 비교(자료=LH)
신혼부부 유형 비교(자료=LH)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청년 691가구 ▲신혼부부 335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가구, 수도권 외 지역 185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보증금 100~200만 원,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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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가구)’이 공급된다.

이번 모집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 임대료 2만 원(종전2만50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진다.

한편 LH는 빠른 입주를 위해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유형은 오는 9일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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