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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상법 위반 해외구매대행업체 적발…위즈워드·케이티커머스·미러스 등 6개 업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15 12: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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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워드), 케이티커머스, 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스톰), 알앤제이무역(포포몰) 등 6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의 부당반품행위·청약철회 방해 등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24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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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법 제18조 9항 위반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행위

아이에스이커머스, 케이티커머스, 미러스, 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 등 5개 업체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9항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를 금지함에도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도 않고 국내에서 할인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반송 국제 배송비를 청구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전상법 제18조 9항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백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소비자가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 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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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에스이커머스의 경우 2011년 1년간 이렇게 법을 위반해가며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청구한 반품비용이 무려 4300여만 원에 달했다.

◆ 전상법 제13조 제2항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전상법 제13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구매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이에스이커머스, 케이티커머스, 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 등 4개 업체는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수입 시 발생한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 및 제비용 등 청구내역만 고지하고 정확한 금액을 알리지 않아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이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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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법 제21조 제1항 청약철회 방해 행위

케이티커머스, 미러스(엔조이뉴욕), 알앤제이무역(포포몰), 브랜드네트웍스(스톰) 등 4개 업체는 단순변심 청약철회 기간을 3일 또는 7일 이내 물건 도착으로 표시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해 전상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해 고지함으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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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위는 전상법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제18조 제9항),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제13조 제2항), 청약철회 방해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1크기로 3일~5일간 게시토록 조치하고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제13조 제2항), 청약철회 방해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총 2,400만원 과태료를 부과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과다반품비용 청구행위 등을 시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해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됨으로 해외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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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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