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자연재해 등 12개 보장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11-03 11:51 KRD7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자연재해 #대중교통 #스쿨존내
NSP통신-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3일 무주군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 마다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G03-9894841702

무주군은 2019년 10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2019년 10월 1일 이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청구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재해로 인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2개를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다.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백기종 안전재난과장은"피보험자와 법정 상속인이 반드시 청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불의의 사고와 재해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군민안전보험 관련사항은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