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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차량 추가공급 고시…화물연대 반대·용달연합회 관망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12 17:22 KRD5
#국토부 #택배차량 #택배 #화물연대 #용달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일 그 동안 택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1.5톤 미만 택배 집·배송 화물차량 부족의견을 받아들여 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용달연합회는 정부의 추가조치를 지켜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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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12년도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 2004년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제 전환 이후 2011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물동량 대비 필요 화물차량은 41만 1198대(2011년 12월 기준)이지만 현재 사업용 화물차량은 39만 5899대로 약 1만 5000여대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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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토부는 현재의 화물차량 공급수준은 전체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돼 신규허가 전면허용은 계속 유보하기로 결정 했지만 택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 공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2001년 이후 택배업계는 연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증가로 2011년 현재 연간 약 1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있고, 매출액 기준 약 3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택배업계에는 그 동안 정부에 대해 택배산업 육성대책을 요구 하면서 부족한 택배차량의 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1.5톤 사업용 화물차량 추가 공급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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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추가공급을 고시하며 이후 용달운송사업자와 택배업계 등 화물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허가대상, 대수, 조건, 시기·방법과 양도·양수 제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한 후 신규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국토부 한 관계자는 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추가공급 고시와 관련한 용달업계 택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대책논의에 화물연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대부분 5톤 이상의 대형화물 차주들 단체로 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차량 추가 공급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화물연대 한 관계자는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이 택배 관련투쟁으로 형을 살고 나왔는데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의 1.5톤 미만 화물자동차 추가공급 논리가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들 영업 때문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화물자동차 추가 공급에 앞서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교란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은 후에 추가 공급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달연합회 심언태 상무는 “정부가 택배업계에 화물자동차 신규공급을 염두에 두고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사업용 화물차량을 매각한 후 약삭빠르게 자가용 화물차량을 구매해 불법 택배일에 종사하면서 정부가 택배업계에 추가 공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공급받으려 하는 불법 운송사업자가 다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화물자동차 추가공급은 반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언태 용달연합회 상무는 “국토부가 1.5톤 사업용 화물차량 추가공급과 관련해 용달연합회와 충분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허가대상, 대수, 조건, 시기·방법과 양도·양수 제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정부의 고시를 지켜본 후 업계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택배업계에는 약 3만여 대의 1.5톤 미만 화물차량들이 집·배송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이 중 약 1만5000여대는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들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또한 NSP통신이 단독 입수한 2010년 1월 기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작성한 당시 택배회사별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 대수는 1만 148대로 파악되고 있지만 불법 자가용 화물운송으로 단속되는 대수는 매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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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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