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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인권보호수사규칙제정도 올해 심야조사 횟수 비숫한 수준 여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25 11: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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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 실천을 위한 노력 필요”

NSP통신-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국회의원. (의원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검찰의 심야조사는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건관계인과 법조계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절차에서 국민 인권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지난해 10월 31일 공포하고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의 법무부훈령이였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인 것으로,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조사하는 심야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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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심야조사 현황에 따르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3909건의 심야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3년간 전체 법원의 심야조사 횟수는 ▲2017년 1078건, ▲2018년 1153건, ▲2019년 1087건, ▲2020년(9월 기준) 705건을 기록했다. 올해 심야조사 횟수를 1년으로 환산하면 940건으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검별 심야조사가 많은 상위 5곳은 ▲서울중앙지검 183건 ▲수원지검 100건 ▲대전지검 64건 ▲부산지검 54건 ▲서울북부지검 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작년 583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원지검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북부지검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의원은 “심야조사의 예외사유가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에서 ‘서면 요청’으로 바뀌었음에도 실시 횟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변경된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안을 실천하는 것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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