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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최근 5년간 각종 소송 패소 4560억원 혈세 낭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0-23 22:51 KRD7
#방위사업청 #소송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부정당업자 제재

황희 의원 “방위사업청 상대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지적

NSP통신-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황희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황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등 각종 민사·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혈세 4560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군 소요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황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5년간 95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456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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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15년 16건, 2016년 16건, 2017년 13건, 2018년 18건, 2019년 21건, 올해 8월까지 11건 등이다. 114건은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 307건 중 95건에서 져 패소율도 31%에 달했다. 3건 중 1건꼴로 패소했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39억 원을 지급했다.

패소사건 9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7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당업자 제재 24건(25.3%), ▲지체상금 16건(16.8%), ▲부당이득금 12건(12.6%), ▲손해배상 11건(11.6%)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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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황희 의원실)
(황희 의원실)

한편 방위사업청 패소금액(배상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ATS-Ⅱ상세설계 및 함건조 물품구매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3심 상고기각, 2019.7.25.)해 대우조선해양(주)에 654억원 ▲군용유류 물품납품계약에 따른 납품 후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상계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해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2심 항소기각, 2015.4.10.)해 SK에너지(주)에 575억원 ▲KF-16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합의각서(MOA)상 입찰보증금 지급의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메릴랜드 주)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3심 기각, 2018.10.1.)해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BAE Systems에 476억원 등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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