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거래금액과는 관계없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은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거래금액과는 관계없이 제출이 의무화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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