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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1000억원대 사업 졸속심사로 증액‧반복 통과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0-19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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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홍익표 의원실 제공)
(홍익표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조폐공사가 집행률이 낮은 연평균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별다른 심의 없이 단 한 번의 회의로 증액‧반복해 통과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사업 투자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2020년은 9월 현재 미개최)까지 4년간 투자사업 업무집행심의원회를 열어 의결한 사업 투자 계획은 총 605건, 금액으로는 4400억여 원에 달했다.

그러나 방대한 투자안건과 금액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는 1년 중 12월 단 한 차례씩 열려 단 몇 시간 만에 몰아치기 졸속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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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회의에서 많게는 1540억원이 넘는 사업 투자계획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처리됐다. 심의위원회는 2016년 일부 안건을 수정의결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부터 2019년 심의 안건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돼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견제,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불가능했다.

‘KOMSCO 리모델링 및 현대화사업’의 경우 지난 2017년 112억여 원의 예산으로 사업심의를 통과했으나 35억여 원이 집행돼 31.6%의 집행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2018년 약 168억원으로 증액된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약 93억원이 집행돼 55.1%에 불과한 집행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또 다시 187억원 규모로 예산이 증가됐다.

노후화된 인쇄기 대체설비 투자사업인 ‘요판인쇄기 2식’ 사업은 2018년 약 2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13억이 집행되는데 그쳤으나(집행률 66%), 지난해 20억대 사업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영업개발단 건물개선 1식’ 사업과 ‘다목적 종합복지시설 신축1식’ 사업은 2018년 각각 2억, 4억의 예산이 편성돼 심의를 통과했으나 집행은 0원이었고 그럼에도 지난해 각각 20억, 26억으로 예산이 늘어나 계속 사업으로 통과됐다.

이와 같은 졸속심사, 부실한 사업운영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 심의 과정의 논의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단 한 장의 ‘업무집행심의위원회 의결서’만 남아 불투명하고 부실한 위원회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폐공사는 “조폐공사의 신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요청한 사업으로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크게 필요 없고 안건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이미 1차 적인 검토를 통해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회의록 작성의 경우 조폐공사는 “의결서만 남기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9호는 공공기관이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투자심의에 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홍익표 의원은 “조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7년 28%에서 2019년 52%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사업 투자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전문가 참여,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한 심도 있는 신사업 심사, 회의록 작성 등 근거 보존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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