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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시의원들, 검찰에 고양시장 매관매직 재수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0-19 12:3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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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최근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중지와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과 최성 전 고양시장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최근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중지와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과 최성 전 고양시장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19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최근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중지와 함께 수사를 1차 종결한 고양시장 매관매직 이행각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규열 고양시의원(국민의힘)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지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매수와 관련한 이행각서에는 총 15개 항목으로 작성돼 있고 공무원의 인사권 뿐만 아니라 사업권 등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고양시 보유재산인 C4 부지 매각 처분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서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몇 개의 상황에 대해 최성 전 시장 측과의 갈등 정황이 담긴 녹취록 80여개가 모 언론사로부터 공개되면서 매관매직 대부분이 사실로 들어나는 초유의 시정 농단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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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성 전 시장에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행각서에 지문을 날인한 이재준 시장에게는 이모 보좌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를 최성 측을 대리하여 지문을 날인한 최성 전 보좌관인 이모 보좌관에게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108만 고양시민을 대리하여 이재준 고양시장의 매관매직 이행각서 의혹에 대해 검찰의 성역 없는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 한다”고 요구했다.

NSP통신-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고양시청 로비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중지와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과 최성 전 고양시장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고양시청 로비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중지와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과 최성 전 고양시장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앞서 최성 전 고양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보도자료 배표를 통해 검찰이 자신은 고양시장 매관매직 이행각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입증됐다고 해명한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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